![]() ▲ (사진=채널A뉴스 캡처) |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이 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5일 상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당은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따라 제명했다”고 설명했다.
상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 앞서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시당은 이를 징계 회피 시도로 판단했다. 세종시당은 “당규상 징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도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면 징계 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상 의원의 징계 사유 확인 결정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당의 도덕적 책무를 엄중히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도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전날 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고, 오는 8일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재적 의원 2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 의원은 최종 제명된다.
앞서 상 의원은 동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