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정의당 대표, 2015년 집회 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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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민 기자
기사입력 2025-10-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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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2015년 청계천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 도중 경찰관을 두 차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19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3천여 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를 점거했다. 이어 23일에는 미신고 행진을 벌이며 경찰의 13차례 해산 명령을 무시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손으로 두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최루액 살포에 항의하던 중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에 닿은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채증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자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법질서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권 대표가 정의당 대표로서 활동 중인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향후 정치적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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