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비방 의도 없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식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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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준 기자
기사입력 2025-10-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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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SNS에 비방성 허위 정보를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공식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8일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후보 비방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게시물은 “순간적으로 게시된 이미지로, 게시 시간도 매우 짧아 공표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지난 5월 28일,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것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와 두 아들에 대해 병역 관련 허위 정보를 담고 있었다. 민주당은 이를 “저열하고 악의적인 허위”라고 규정하며 고발했고, 경찰은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 위원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이미지는 전달받은 자료 중 일부를 단순히 공유한 것이며, 고의성이 없는 관리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치적 해석이나 논쟁을 피하고자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와 학문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게시물을 올린 당일 “확인 후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고, 다음날에는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사과했지만, 사과의 대상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 지지·반대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위원장이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법적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검찰 수사와 법적 판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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