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액보다 더 큰 부담, 변호사 비용 폭등
복잡해진 형사사법 절차에 범죄 피해자 경제적·심리적 부담 가중
서정은 기자
기사입력 2025-10-10 [18:40]

검찰청
서울=(세계연합신문) =지난해 지방직 공무원 김민아(가명) 씨는 중고차 거래 사기로 600만 원을 잃었지만, 사건 해결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더 커지는 불운을 겪었다. 김 씨는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770만 원으로 올라 피해액보다 큰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복잡해진 형사사법 절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이 1·2차 수사기관을 오가면서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등 단계가 늘어나, 일반 시민이 스스로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사건 지연은 변호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이를 풍자해 ‘핑퐁 수당’, ‘급행료’ 등의 은어까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로 절차가 더욱 세분화될 전망이라며, 피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씨 사례는 단순한 개인적 고충이 아니라, 법 체계 변화가 시민의 권리와 접근성을 압박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사법 서비스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