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간첩법 등 10대 법안 처리 요청…“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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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기자
기사입력 2025-11-0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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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연합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간첩법 개정안 등 법무부 소관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10대 법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10대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 독립몰수제 도입: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형사소송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 강화

  • 사기죄 법정형 상향 및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전세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

  •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접근 사실과 위치 정보 제공

  • 간첩법 개정안: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특히 간첩법 개정안은 산업 스파이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계엄·탄핵 사태로 진전이 없었다. 법무부는 북한 외에도 중국 등 외국으로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군사 기밀이 유출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이밖에도 교정시설 및 소년원 확충, 전자감독 강화 등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추미애 위원장은 “법무부와 협력해 아동·청소년 보호, 스토킹·사기 대응, 법률구조 강화 등 민생 안전과 인권 관련 핵심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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