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
[서울=세계연합신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7)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6일 박씨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30일 박씨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서울 지역 상황실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해당 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증거인멸 지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으며, 특히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