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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연합신문]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유동균)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 등을 심리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하고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주변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는 일부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김건희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증거인멸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같은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전달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형사2부에 각각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