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수사, 국정원 직원과 피의자 금전 거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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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민 기자
기사입력 2026-02-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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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연합신문]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핵심 피의자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와 국가정보원 직원 간 금전 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TF는 지난 4일 국정원 8급 행정직 직원 A 씨를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TF는 오 씨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시점 전후 A 씨와 수백만 원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확보해 자금 성격과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다.

 

A 씨는 조사에서 “오 씨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관계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무인기 대북 침투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자체 감찰 결과를 공개하며 사건 연계성을 부인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총 505만 원을 오 씨에게 빌려줬고, 이 중 365만 원을 돌려받아 140만 원이 미회수 상태다.

 

TF는 오 씨와 함께 입건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 모 씨, 대북 업무 담당 김 모 씨 외 추가 관여자가 있는지도 추적 중이다. 인천 강화군 일대 CCTV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민간인 B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오 씨와 군 정보기관 인력의 접촉 경위로도 확장되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국회 비공식 보고에서 오 씨가 민간 협조자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제공된 금전 지원과 무인기 침투 사건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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