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 방임 사망…20대 친모 구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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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기자
기사입력 2026-03-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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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연합신문]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7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중 생후 20개월 된 B 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친척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 양을 발견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부검을 통해 “영양결핍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외상이나 신체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고 묻자 “미안하다”고 답했지만, 혐의 인정 여부에는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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