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전표 위조해 9억 횡령한 아파트 경리직원, 징역 3년

가 -가 +sns공유 더보기

정미현 기자
기사입력 2026-03-08 [11:46]

본문이미지

청주지방법원

 

[청주 =세계연합신문]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수년간 관리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82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비 출금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보다 10배가량 부풀려 작성한 뒤 은행에 제출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문서를 변조해 자금을 횡령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금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세계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