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 |
[서울=세계연합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식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의 지방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관위는 식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장본인에 대해 도의원 후보 부적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슬지 도의원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부안 지역구 도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됐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원택 의원과 지역 청년들의 식사비 72만7000원을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의원은 “식사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도의원을 통해 자신의 식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원택 의원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과 김슬지 도의원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전북 지역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