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박영수 전 특검...2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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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기자
기사입력 2026-04-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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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    

 

 

[서울=세계연합신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전·현직 언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최후변론에서 “특검 신분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김씨로부터 약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제공받고, 수산물 등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다. 김씨는 징역 6개월, 전·현직 언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검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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